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(문단 편집) ==== 협약의 법적 지위 ==== [[http://mnews.jtbc.joins.com/News/Article.aspx?news_id=NB11388111|#]] [[대한민국 헌법 제1장#s-1.6|대한민국 헌법제6조]]에 따라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은 [[대한민국 국회]]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[[입법권]][* 일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간의 합의이기에 [[특별법]]으로서 효력이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], [[사법권]]을 구속한다.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합의안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, 따라서 [[http://m.pressian.com/m/m_article.html?no=132477|명문화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.]] [[빈 협약]]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"'''서면 형식'''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"를 의미하므로,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협약이 '''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'''은 대한민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.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 [[사법부]]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개별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대한 우리 법원의 일관된 시각은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350187&CMPT_CD=RDAUM&utm_campaign=daum_news&utm_source=daum&utm_medium=related_news|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.]]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350187&CMPT_CD=RDAUM&utm_campaign=daum_news&utm_source=daum&utm_medium=related_news|이는 지방법원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]] 즉, [[한일기본조약 #s-2.2|일본이 대한민국과 맺은 청구권 협약]]은 [[대한민국]]과 [[일본]]사이의 민사적, 재정적 채권 채무관계의 해소이며, 1)일본이 법적 강제성에 대한 사실관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일 청구권 자금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인 점 2)국가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에 맞지 않은 점 3)대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이 "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"을 제정한 점은 일본 또한 개인의 청구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때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.[* 대법원 2012.05.24 선고 2009다22549] 이는 앞서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6/15/2018061502054.html|서울중앙지방원이 내린 판결도 마찬가지다]]. 즉 우리의 [[사법부]]는 이 합의에 대하여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. 즉, 국가와 국가 간의 채무 관계만 해소됐을 뿐이지,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. 이런 사법부의 시각을 좀 과장보태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란 그저 양국의 [[행정부]]사이에 "우린 이런 식으로 외교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"고 발표한 언론 성명문에 불과할 정도다. 위안부 합의가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양국의 구두 합의문에 불과하다는 법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인정됐다.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912271516163347|*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